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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우편 금융서비스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약칭: 우체국예금보험법)[시행 2024. 10. 25.] [법률 제20457, 2024. 10. 16., 일부개정]

내용

우편 금융서비스의 근거는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우체국예금보험법)에 나타나있다. 간편하고 신용 있는 예금ㆍ보험사업을 운영함으로써, 금융의 대중화를 통하여 국민의 저축 의욕을 북돋우고, 보험의 보편화를 통하여 재해의 위험에 공동으로 대처하게 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이 그 목적이다. 우체국예금사업과 우체국보험사업은 국가가 경영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장하지만 사업에 대한 건전성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국내에서 우편금융의 역사는 1905년 우편환, 우편저금을 그 시초로 볼 수 있으며, 1929년에는 보험사업도 시작되었다. 1977년에 우편저금 및 보험을 농협에 이관하였다가 1982년 체신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정 공포로 인해 1983년부터 우체국 예금 및 보험이 재개되었다. 보편적 금융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우편 누적적자를 보전하고, 한국전기통신공사 분리 후 우체국 유휴시설 및 인력 활용하기 위한 취지였다. 현재에도 우체국 금융은 국영 금융기관으로서 농어촌·도서벽지 지역에 기본적 금융인프라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며, 다양한 서민 생활 지원과 함께 우편 적자 보전 등 국가기관으로서 공적 역할을 하고 있다.

농촌, 어촌, 산간 지역 등 금융기관이 부족한 지역에서 우체국 금융망을 통해 금융소외계층을 지원한다는 점, 국가 운영이 보장하는 금융서비스로 위기 상황에서도 안전한 금융기관으로 인식된다는 점, 수익보다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므로 상업적 금융기관이 다루지 않는 분야를 책임질 수 있다는 점이 우체국 금융의 필요성으로 거론되며, 우편사업의 잉여 시설, 인력 등을 공동 활용하여 저렴한 우편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 또한 우체국 금융의 역할 중 하나이다.

참고자료

우정사업본부(https://www.koreapost.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집필자
이경은(정보통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24. 12. 24
최종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