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 약칭: 우체국예금보험법 )[시행 2024. 10. 25.] [법률 제20457호, 2024. 10. 16., 일부개정]
우체국 보험사업은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과 공공복리 증진을 목표로 다양한 보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 보험사업단에서 관리하며, 사업의 전문적 관리를 위해 우체국금융개발원을 통해 보험상품 개발, 영업 관리, 청약 심사, 지급 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우체국 보험은 4,000만원 이하의 보험(생명신체상해연금)상품의 개발판매 및 운영을 할수 있으며, 기타 보험사업에 부대되는 환급금 대출, 증권의 매매와 대여, 부동산의 취득처분과 임대 등과 관련된 업무를 그 사업범위로 한다.
우체국보험은 무진단 보험 등 단순한 상품구조의 보험료가 저렴한 보험으로서 서민층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을 주로 판매하고 있으며, 농어촌, 도서지역 등 시·군지역에 소재한 우체국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전국적으로 골고루 보편적 영업을 한다는 점에서 민영 보험사와 차별화된다. 또한 사익(주주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국영보험으로서 장애인, 취약계층 등에 대한 보험상품 보급 확대, 사회소외 계층을 위한 현장 밀착형 공익사업 발굴·지원 등을 통한 사회적 책임 강화하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우체국 보험상품은 보장성보험, 저축성보험으로 분류되며 우체국보험 전용 홈페이지에서 판매 중인 보험 상품을 찾아볼 수 있다(https://epostlife.go.kr/).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s://www.koreapost.go.kr/)
우체국금융개발원 홈페이지(https://www.posid.or.kr/)
우체국보험 홈페이지(https://epostlife.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