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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데이터 3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법률 개정안은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주관으로 관계부처·시민단체·산업계·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해커톤회의 합의결과(’18.2,’18.4)와 국회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의 특별권고 사항**(‘18.5)을 반영한 입법조치)

배경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신기술의 발전으로 데이터 활용이 경제 성장과 혁신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였으나 기존의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 규제로 인해 데이터 활용에 제약이 존재하였다.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들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정비를 완료되어. 한국도 이러한

글로벌 흐름에 대응하여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과 감독 기구가 분산되어 있어 일관된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통합하여 효율적인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다.

경과

- 20181115: 데이터 3법 개정안 국회 발의.

- 202019: 데이터 3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202085: 데이터 3법 개정안 시행

내용

- '데이터 3'은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을 지칭한다.

- 20181115, 한국 정부는 데이터 활용 촉진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목표로 '데이터 3' 개정안을 발의. 이 법안은 202019일 국회를 통과하여 같은 해 85일부터 시행되었다.

- 주요 개정 내용: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가명정보 개념 도입, 관련 법률의 유사·중복 규정을 정비하고 추진체계를 일원화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협치(거버넌스) 체계의 효율화, 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 강화, 모호한 개인정보판단 기준의 명확화 등이 포함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개인정보의 개념을 명확히 해서 혼선을 줄이고,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방법과 기준 제시,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정보를 도입하여,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의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데이터 활용의 폭을 확대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내 개인정보 관련 다른 법령과의 유사·중복조항 정비와 협치(거버넌스) 개선,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 온라인상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제와 감독 주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변경,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규제와 감독의 주체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변경

- 신용정보법 개정: 금융 분야에서 가명정보를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 및 이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하고, 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규제 체계를 선진화하여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도모

참고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s://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7915&utm)

집필자
문아람(정보통신정책연구원 책임연구자)
최초 주제 집필
2024. 12. 24
최종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