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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국가인공지능 윤리기준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인공지능 국가전략(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12.17)

배경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확산과 함께 인공지능 기술의 윤리적 개발·활용 역시 세계 각국과 주요 국제기구의 관심 대상이 되어 왔다., 2019년 한국이 참여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인공지능 권고안(‘19.5)을 비롯하여 OECD, 유럽연합(EU) 등 세계 각국과 국제기구, 기업, 연구기관 등 여러 주체로부터 다양한 인공지능 윤리 원칙이 발표된 바 있다

경과

- 인공지능 윤리기준 발표 이후 윤리기준의 현장 확산을 돕기 위해 개발자·공급자·이용자 등 주체별 체크리스트 개발, 인공지능 윤리 교육 프로그램 마련 등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 중이다.

- 또한 2022년 출범한 AI 윤리정책 포럼을 통해 학계, 산업계, 교육계, 법조계, 시민사회 등 분야별 AI 또는 AI 윤리 전문가가 참여하여 AI의 발전과 사회적 확산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윤리적 이슈에 대하여 논의를 진행함으로써 AI 신뢰성 확보에 대한 사회적 합의 기반이 활성화되었다.

내용

- 20201223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공지능 시대 바람직한 인공지능 개발·활용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AI) 윤리기준을 의결하였다.

- 인공지능·윤리학·법학 등 학계·기업·시민단체를 아우르는 주요 전문가들이 자문과 의견수렴 과정에 참여했으며 11.27 초안 발표 이후 12.7 공개 공청회 등 시민 의견수렴 과정의 결과물이다.

- 인공지능 윤리기준사람 중심의 인공지능을 위한 최고 가치인 인간성(Humanity)’을 위한 3대 기본원칙과 10대 핵심요건을 제시하였다. - 인공지능 윤리 기준의 목표와 지향점: ① 모든 사회 구성원이 모든 분야에서 자율적으로 준수하며 지속 발전하는 윤리기준을 지향한다

- 3대 기본원칙 : 인간성(Humanity)’을 구현하기 위해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 원칙, 사회의 공공선 원칙, 기술의 합목적성 원칙을 지켜야 한다.

- 10대 핵심요건: 3대 기본원칙을 실천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개발~활용 전 과정에서 인권 보장, 프라이버시 보호, 다양성 존중, 침해금지, 공공성, 연대성, 데이터 관리, 책임성, 안전성, 투명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인공지능(AI) 윤리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12.22)

인공지능 윤리 소통채널(https://ai.kisdi.re.kr/aieth/main/main.do)

집필자
문아람(정보통신정책연구원 책임연구자)
최초 주제 집필
2024. 12. 24
최종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