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코드 | AG13-2/S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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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행정지원 |
생산시기 | 1973~1996 |
유형별 수량 | 공문서 69권 , 행정박물(관인류) 1점 |
現기술계층 | 기록물계열 |
상위기술계층 | 전자정부지원센터 기록물하위군 |
하위기술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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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 행정자치부 정부전산정보관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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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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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 총무처 정부전산정보관리소 |
행정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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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이관기관 | |
수집이관방법 | 이관 |
범위와 내용 | 행정지원 계열은 기관의 기본적 운영과정에서 생산되는 인사, 재산, 법무, 기록관리, 운영지원 관련 기록들로 구성되어 있다. <인사>관련 기록으로는 인사발령, 임용, 승급, 징계, 상훈 관련 기록들과 기여금(연금)납부 관련 기록들이 포함되어 있다. <법무>관련 기록으로는 정부전자계산소 예규철, 훈령철, 전산업무처리규칙 등이 있으며 보존문서 기록대장, 폐기문서 기록대장 등의 <기록관리> 문서도 포함되어 있다. 기타 운영지원 관련 기록으로는 1982년 국유재산관리 계획 등이 포함된 <국유재산 보고 문서>와 <특수규격문서 관리대장>, <정부전산정보관리소 일상경비출납공무원인>(관인)이 포함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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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기능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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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환경 | 인사발령, 정기승급 및 임용기록 중 인사발령 기록은 공무원의 발령사항으로 공개 가능하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 및 신상서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해당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가능하다. 징계 기록은 30년이 미경과한 기록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명예 훼손 및 개인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비공개된다. 포상 기록은 포상받은 자의 성명, 소속, 주요 공적사항, 훈격 등은 공개 가능하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 및 신상서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해당정보를 제외하고 공개가능하다. 기여금(연금)납부관련 기록은 기록물 전체에 개인식별 및 신상정보가 기재되어 있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된다. 법규, 국유재산 관리 등 일반 행정문서는 공개가 가능하나, 개인재산권행사 기록 또는 개인식별정보, 개인신상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해당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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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언어 | 한국어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대전서고,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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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록 | |
출판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