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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현행화 일자(2022.6.16.)
법 제9조제1항제1호(법령상의 비밀ㆍ비공개 정보)
법 제9조제1항제1호(법령상의 비밀ㆍ비공개 정보)
조문
내용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ㆍ 대법원규칙 ㆍ 헌법재판소규칙 ㆍ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ㆍ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적용
사례
  1.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하여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정보
  2.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한 대통령지정기록물 보호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 ㆍ 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법률에 의한 명령’은 내부지침 ㆍ 예규 ㆍ 훈령 ㆍ 지시 등 ‘비법규 사항’을 제외함)
법 제9조제1항제2호(안보ㆍ국방ㆍ통일ㆍ외교 관련 정보)
법 제9조제1항제2호(안보ㆍ국방ㆍ통일ㆍ외교 관련 정보)
조문
내용
국가안전보장 ㆍ 국방 ㆍ 통일 ㆍ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적용
사례
  1. 대통령 ㆍ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2. 을지훈련 계획, 자체사건 계획, 상황 및 강평회 보고, 충무계획, 민방위 교육 및 훈련, 예비군 훈련 등에 관한 정보,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암호자재 등
  3.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 ㆍ 사이버 테러 등 국가 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4. 기록관리 관련 각종 전산시스템의 보안 및 보호 등에 관한 정보
  5. 국가안보 ㆍ 국방 ㆍ 통일 ㆍ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법 제9조제1항제3호(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관련 정보)
법 제9조제1항제3호(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관련 정보)
조문
내용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적용
사례
  1. 국가 보안시설(국가기록물 보존시설)의 설계도면
  2. 국가기록물 보존시설에 대한 방화, 방재, 방호, 경비 등 보호에 관한 정보와 재난대비 구난대책 등에 관한 정보
법 제9조제1항제4호(재판ㆍ수사ㆍ범죄예방 관련 정보)
법 제9조제1항제4호(재판ㆍ수사ㆍ범죄예방 관련 정보)
조문
내용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적용
사례
  1. 행정소송 ㆍ 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2.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적 ㆍ 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법 제9조제1항제5호(감사ㆍ감독ㆍ계약ㆍ의사결정 관련 정보)
법 제9조제1항제5호(감사ㆍ감독ㆍ계약ㆍ의사결정 관련 정보)
조문
내용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ㆍ 대법원규칙 ㆍ 헌법재판소규칙 ㆍ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ㆍ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적용
사례
  1. 감사 ㆍ 조사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2. 문답서 ㆍ 확인서 등 감사 ㆍ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감사ㆍ조사결과 처분지시서, 인사신문고 ㆍ 공무원전용비리신고방 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3. 공무원의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 은행관리, 시험출제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 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 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와 공무원 채용ㆍ 충원 ㆍ 교육훈련 ㆍ 공무원처우개선 등 각종 제도 ㆍ 정책수립을 위한 내부검토 협의자료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4. 공무원 인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임용, 심사,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휴직근무, 역량평가 검증 등의 내부 검토 ㆍ 협의 ㆍ 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 등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 등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 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와 인사관련 각종 제도 ㆍ 정책수립을 위한 내부검토 ㆍ 협의 ㆍ 결정자료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5.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6.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직 개편, 직제관리 등 내부 검토 ㆍ 협의 ㆍ 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7. 기록관리 정책 ㆍ 제도 ㆍ 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 ㆍ 진단 ㆍ 승인 ㆍ 심사 ㆍ 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 가.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 ㆍ 지표 ㆍ 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 나.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8. 국가기록관리위원회, 기록물공개심의회 등 기록관리 관련 각종 위원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 가. 국가안전보장 ㆍ 외교 ㆍ 통일 ㆍ 국방, 재판 ㆍ 수사, 개인의 신상 ㆍ 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의 비밀 등 비공개 대상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회의의 자료 및 회의 내용
    • 나.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다.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심사 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9. 기록관리 관련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10.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와 동 규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다면평가 결과
  11.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 ㆍ 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법 제9조제1항제6호(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법 제9조제1항제6호(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조문
내용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ㆍ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1.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2.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3.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5.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적용
사례
  1. 진정ㆍ탄원ㆍ질의, 기록물 열람 및 이의 신청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과 또한 각종 민원처리 자료중 개인인적사항 등 공개될 경우 명예 ㆍ 신용 ㆍ 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 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특정 공무원 및 기록관리 관련 위원회 ㆍ 심사 ㆍ 평가 ㆍ 조사 등 각종 위원의 자택주소 및 전화번호 ㆍ 학력 ㆍ 주민등록번호 ㆍ 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 및 위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 ㆍ 의결 ㆍ 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 ㆍ 취득한 공무원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명예 ㆍ 신용 ㆍ 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4. 시험원서 ㆍ 답안지, 합격자대장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 ㆍ 학력 ㆍ 주소 ㆍ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와 각종 증명서 ㆍ 신분증 ㆍ 자격증 등의 신청 및 발급, 자격조회 등에 포함되어 있는 신청인의 개인정보
  5. 기록물 기증자, 국가지정기록물 소유자 ㆍ 관리자 등의 개인 인적정보와 기록물 기증자 등이 비공개를 요청한 기록물 정보
  6. 그 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 개인이 권리 구제·행사를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있음
법 제9조제1항제7호(법인의 경영ㆍ영업비밀 정보)
법 제9조제1항제7호(법인의 경영ㆍ영업비밀 정보)
조문
내용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 ㆍ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1.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ㆍ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2. 위법 ㆍ 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적용
사례
  1.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 ㆍ 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2.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 기술 ㆍ 신공법 ㆍ 시공실적 ㆍ 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3.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 ㆍ 법인 ㆍ 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 제9조제1항제8호(부동산투기ㆍ매점매석 관련 정보)
법 제9조제1항제8호(부동산투기ㆍ매점매석 관련 정보)
조문
내용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적용
사례
  1. 용지매수 계약서, 설계 단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