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현행화 일자(2022.6.16.)
법 제9조제1항제1호(법령상의 비밀ㆍ비공개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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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내용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ㆍ 대법원규칙 ㆍ 헌법재판소규칙 ㆍ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ㆍ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적용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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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1항제2호(안보ㆍ국방ㆍ통일ㆍ외교 관련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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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내용 |
국가안전보장 ㆍ 국방 ㆍ 통일 ㆍ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적용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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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1항제3호(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관련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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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내용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적용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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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1항제4호(재판ㆍ수사ㆍ범죄예방 관련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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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내용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적용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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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1항제5호(감사ㆍ감독ㆍ계약ㆍ의사결정 관련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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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내용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ㆍ 대법원규칙 ㆍ 헌법재판소규칙 ㆍ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ㆍ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적용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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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1항제6호(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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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내용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ㆍ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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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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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1항제7호(법인의 경영ㆍ영업비밀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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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내용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 ㆍ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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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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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1항제8호(부동산투기ㆍ매점매석 관련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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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내용 |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적용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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